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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유일한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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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주휴수당 받을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개월 계약직 근무가 7월 2일 시작 으로 공고

6월27~7월1일 와서 계약서 써야한다고 문자한통오고

갑자기 6월 28일(주휴수당과는 다른주)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문자가왔는데

할머니가 입원하셔서 못간다고 전화드리니까 알겠습니다 7월2일에는 나오시죠?

해서 네 그렇습니다 하고 문제없이 지나가는 상황인줄알았는데

오리엔테이션 한 사람들 한테 7월1일에 근무해야한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당연히 연락을 못받았구요 할머니 간병인 오셔서 교대하고 7월1일에 계약서 쓰러가니까

얘기를 해주더라구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