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인 계약 중에 퇴사하면 위약금 내는게 맞을까요?
돈을 빌려준 친구한테 거액을 빌려줬는데 퇴직금으로 바로 갚겠다 했었습니다. 차용증도 썼었는데 이후에 사인 계약 도중에 퇴사했다고 2700만원 정도를 받을 예정이었으니 오히려 천만원을 물어내야한다고 하는데 이 말을 믿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알아보니 사인 도중 퇴사해도 근로법에 의해 위약금 같은 건 무효라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퇴직금도 못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냥 거짓말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직에 대한 위약금 규정은 본인이 찾아보신 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무효입니다. 상대방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지 알기 어려우나 믿기 어려운 주장인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