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포근한관박쥐274
포근한관박쥐27423.05.11

중도퇴사시 위약금을 내라는데 내야하나요?

제가 1인 기업으로 회사 대 회사로 계약하고 일하는중인데 중간퇴사를 하려하니 위약금을 몇백 내라합니다. 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고요. 근데 찾아보니 근로자의경우 위약금은 유효하지않다는데 1인기업으로 계약해도 퇴사시 위약금은 위법맞나요? 아님 계약서대로 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1인 기업으로 회사 대 회사로 계약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위약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 규정 자체가 공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합리적인지를 검토하여 효력을 다툴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인 기업으로 계약해도, 퇴사 시 위약금 내라고 하는건

    그냥 그대로 노동청에 위약 예정 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진정 제기하시면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지 마시고, 신고만 하세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계약 자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퇴사 시 위약금을 정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에 관한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인 기업으로 회사 대 회사로 계약했다면 이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인사노무 문제가 아닙니다. 법률 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위약예정 약정은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은 무효가 되므로 회사에 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