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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진지한순두부
겁나진지한순두부

동일 사업장에서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

현재 편의점에서 상용직 고용 산재 가입으로 근무 중인데 제가 일용직 전환 요청을 해서 받아준다하셨습니다 근데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퇴직 후 일용으로 재입사해야하는지 아니면 고용 산재보험 일용직으로 변경하면 되는것인지 무조건 일용근로소득을 받아야해서 근로신고가 일용직근로자로 신고되어야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전환한다면 고용산재보험을 상실신고한 후 일용직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퇴직 처리 후 일용직으로 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