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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튼실한강아지142
국내법인B가 해외법인A에게 광고 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해외법인 A의 광고를 국내(대한민국)법인 사이트에 진행하였습니다.
대금은 달러로 입금 받았는데, 이 경우 건별 매출인가요? 영세율 매출인가요?
광고 내역이라 따로 수출입면장은 따로 없습니다. 자사 양식인 인보이스만 있습니다!
이 경우 영세율 매출로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건별매출로 부가세 포함하여 잡아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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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업체로부터 받은 용역을 국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에 영세율에 해당하며 인보이스와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영세율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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