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외 업체가 국내 업체에게 광고를 의뢰하고 국내에서 광고가 이루어졌을 경우 영세율적용 가능한가요?
국내업체A가 국외업체B에게 광고를 팔았고, 이 광고는 국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국외 업체랑 거래를 했더라도 '국내'에서 이루어진 거래이기 때문에 건별 매출로 잡아야 하나요 ?
아니면 영세율로 잡고, 증빙서류로 자사양식인 인보이스(거래명세표)를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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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국내업체A가 국외업체B에게 광고를 팔았고, 이 광고는 국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국외 업체랑 거래를 했더라도 '국내'에서 이루어진 거래이기 때문에 건별 매출로 잡아야 하나요 ?
아니면 영세율로 잡고, 증빙서류로 자사양식인 인보이스(거래명세표)를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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