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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알뜰한두더지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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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파산/회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직 학생이라 금융 관련 법률에 아는 지식이 짧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본인의 빚이 아닌 부모님의 빚 관련이기에 당사자가 아니라 세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축약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법인 회사를 내서 1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기를 당하신 뒤 빚이 늘어나고 늘어나서 다양한 세금 미납으로 국민건강보험, 자동차세, 지방세, 아파트 관리비 4개월 등등 연체자이신 상태이고

어머니께서는 그런 아버지의 빚을 갚아드리고 생활을 위해 1금융권에 부동산 대출, 마이너스통장, 은행 대출을 진행하셨습니다. (카드론, 2,3금융 대출 받으신 적 없습니다)


아버지의 빚을 갚고 끝난 게 아니라 또다른 빚들이 생기면서 은행 대출로 산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가 법원 경매로 올라갈 것이라 2개월 전 우편이 날라왔었고 금일 어머니의 급여 통장을 비롯해서 4개의 은행 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돈을 벌어다 어머니의 빚을 해결하시는 게 아닌 이상 어머니의 은행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버지께서 돈을 벌어와 주실 거라는 믿음도 없구요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께서 개인 파산을 진행하셔도 되는 걸까요?


1. 어머니께서 개인 파산을 진행하셔도 되는지

2. 개인 파산을 신청한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3. 어머니의 직장 생활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돈이 없으시다는 이유로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셔서 답답하고 힘드네요... 혹시 변호사님들이나 전문적인 분들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어떤 분들을 찾아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변호사, 세무사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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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선고를 받은 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호적에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