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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향고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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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차압의 범위가 어디까지 생길 수 있나요?

부모님께서 은행에 빚이 있는 신용불량자신데

마지막으로 변재 후 빚을 못갚은 기간이 대략 8년쯤 된

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시골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작은 식당 하나를 운영하게 된다면

소득이 신고되고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올거라 생각

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는 경찰분께 물어봤을때

신상정보에 아무것도 뜨는건 없다고 하는데

법원에서 채권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먼저 해야

할까요?


그동안 부모님 명의로 월세 계약을 수년간 했음에도

한번도 차압이나 그런일들이 생긴 적은 없는데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부모님 명의로 통장 개설 및 가게를 얻고

업장에서 수익이 확인되면 곧바로 차압이 들어올까요?


만약 차압이 들어온다면 그 범주는 어느정도까지

되는건가요?


본인 명의에 통장만 되는건지

가게 보증금이나 가게에 있는 기계들 같은 것도 딱지가

붙는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조회 등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나 채권자들이 개인사업자로 영업을 하는 경우를 알게 되는 경우라면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문을 이미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 정확한 시기는 미리 가늠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