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불량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차압의 범위가 어디까지 생길 수 있나요?
부모님께서 은행에 빚이 있는 신용불량자신데
마지막으로 변재 후 빚을 못갚은 기간이 대략 8년쯤 된 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시골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작은 식당 하나를 운영하게 된다면
소득이 신고되면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올거라 생각 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는 경찰분께 물어봤을때
신상정보에 아무것도 뜨는건 없다고 하는데
법원에서 채권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먼저 해야 할까요?
그동안 부모님 명의로 월세 계약을 수년간 했음에도
한번도 차압이나 그런일들이 생긴 적은 없는데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부모님 명의로 통장 개설 및 가게를 얻고
업장에서 수익이 확인되면 곧바로 차압이 들어올까요?
만약 차압이 들어온다면 그 범주는 어느정도까지 되는건가요?
본인 명의에 통장만 되는건지
가게 보증금이나 가게에 있는 기계들 같은 것도 딱지가 붙는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금융회사 등에 대한 신용불량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내국세 등 체납한 경우가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개인의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통상 10년의 기간동안 행사 가능함으로
신용정보 조회 등을 하는 경우 현재 채무 잔액 등과 시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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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압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 등의 소득을 한 이후에 차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