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월급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그외 궁금한것도 있습니다
카페 쪽에서 일을하고 있고 지금은 일을 알아보고 있는중인데
근무조건은 월~금 근무시간은 12시부터 21시30분 (휴게60분)
월급은 270만원이고 그 아래에 주휴수당포함 급여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일반적인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기준으로 말을 하는건가요?
아직은 면접보기 전이라 5인 이하인지 이상인지는 모르겠으나 270이 올바르게 나오는 금액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기본급(209시간)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근로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휴게시간 제외하면 주8.5*5=42.5시간) 세전 270만원이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질문자의 경우처럼 명시적으로 ‘주휴수당 포함 월 270만 원’이라 기재되어 있다면, 이미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월급으로 정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무시간(일 8.5시간 중 휴게 1시간 제외하면 실근무 8.5시간)에 주 5일이면 주 42.5시간으로 최저임금(2025년 기준 시급 10,030원)을 상회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법적 최저기준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며, 270만 원이 타당한지는 직무 난이도, 경력, 카페 업계 평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면접 시 주휴수당 포함 방식, 연장·야간근무 여부, 주말 근무나 공휴일 처리 등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보통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금액이 맞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임금항목, 근로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판단이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세전 270만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추산 결과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통상 시급이 얼마인지. 그리고 한 달 소정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확인하여 주휴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급여를 책정하므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월급여 270만원은 최저임금을 상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