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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순수한뼈해장국
늘순수한뼈해장국

일반적으로 월급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그외 궁금한것도 있습니다

카페 쪽에서 일을하고 있고 지금은 일을 알아보고 있는중인데

근무조건은 월~금 근무시간은 12시부터 21시30분 (휴게60분)

월급은 270만원이고 그 아래에 주휴수당포함 급여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일반적인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기준으로 말을 하는건가요?

아직은 면접보기 전이라 5인 이하인지 이상인지는 모르겠으나 270이 올바르게 나오는 금액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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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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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기본급(209시간)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근로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휴게시간 제외하면 주8.5*5=42.5시간) 세전 270만원이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질문자의 경우처럼 명시적으로 ‘주휴수당 포함 월 270만 원’이라 기재되어 있다면, 이미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월급으로 정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무시간(일 8.5시간 중 휴게 1시간 제외하면 실근무 8.5시간)에 주 5일이면 주 42.5시간으로 최저임금(2025년 기준 시급 10,030원)을 상회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법적 최저기준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며, 270만 원이 타당한지는 직무 난이도, 경력, 카페 업계 평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면접 시 주휴수당 포함 방식, 연장·야간근무 여부, 주말 근무나 공휴일 처리 등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보통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금액이 맞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임금항목, 근로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판단이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세전 270만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추산 결과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통상 시급이 얼마인지. 그리고 한 달 소정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확인하여 주휴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급여를 책정하므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월급여 270만원은 최저임금을 상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