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지방에 집이 있는 상태로 부산 해운대에 조정지역으로 되기전에 집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집을 3년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기존의 집을 올해 처분했을 때 지금 부산 해운대구는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혹 실거주 2년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상관이 없는가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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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집이 있는 상태로 부산 해운대에 조정지역으로 되기전에 집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집을 3년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기존의 집을 올해 처분했을 때 지금 부산 해운대구는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혹 실거주 2년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상관이 없는가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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