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빠른에뮤206
빠른에뮤20622.01.03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지방에 집이 있는 상태로 부산 해운대에 조정지역으로 되기전에 집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집을 3년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기존의 집을 올해 처분했을 때 지금 부산 해운대구는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혹 실거주 2년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상관이 없는가요?? 답변 부탁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