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 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올린 사진 이후 대화가 길어서, 글로 요약하겠습니다.

1 번개장터에서 골키퍼 장갑 택포 27,000원에 구매.

2 판매자가 말한 것과 다른 사이즈의 제품이 도착했고, 환불 문의.

3 환불해준다고는 했으나 돌려보내는 택배 비용을 필자에게 요구.

4 판매자 본인은 판매글에 기재된대로 원래 비용 2500원의 편의점 반값택배로 보내려 했는데, 필자가 편의점 주소가 아닌 집주소를 보내자 일반 택배를 원하는 줄 알고 비용 4000원의 일반 택배를 이용했다고 함.

5 필자는 판매자가 추가적인 질문 없이 독단적으로 행한 선택이므로 택배비 요구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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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귀책 사유이므로 환불이 가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내는 택배 비용 또한 판매자가 부담해야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자꾸 억지를 부리네요.

그냥 일단 주소 알려달라 하고 착불로 보내버려도 문제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착불로 송부하게 되면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이즈 오기재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반품비용도 판매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