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부양자............
평일 주 5일
10시출근 / 3시퇴근
시급11,000원
4대보험적용
피부양자가 남편 밑으로 되어있는데요.
직장다니면 남편따로 저 따로 아닌가요?
꼭 따로 안해도 되나요?
직장에서는 남편밑으로면 괜찮을꺼라고 하던데 맞는가 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부양자는 재산, 소득,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등재가 가능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는 직장가입자에 밑으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남편분의 피부양자로 계속 유지할 수
없고 남편분과 별개로 해당 직장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