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과 전세권계약 모두 보증금 지키려고 하는건데 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이 드는 전세권계약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즉 어떤 경우에 각각 임대차계약과 전세권계약을 해야 임차인한테 해야 유리한건지 예시와 함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