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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8.31

전세를 계약하면 어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나요?

전세를 계약하면 어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계약체결만 하고나면 그런 권리, 의무가 바로 생기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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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기준이 아니라 잔금일이 기준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잔금을 실제로 치뤄야 합니다.

    그때부터 명확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세입자는 해당 부동산을 잘 쓰다가 그대로 다시 넘겨줘야 하는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잘 가지고 있다가 다시 넘겨줘야 합니다.

    부동산(=아파트, 주택, 상가 등)의 내부 시설의 결함은 서로 누가 하자담보책임있냐는 서로 이야기하기 나름이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권리와 의무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령 및 특약조건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1. 임대인의 권리, 의무
    가. 보증금 청구권
    나.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수리의무
    다. 권리제한 을 위한 담보물권 설정금지 등
    2. 임차인의 의무
    가. 보증금 지급의무
    나. 임대차계약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무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치루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금 계약상태이며, 계약자체는 효력이 있지만 잔금을 치룬 이후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

    보통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에 대한 보수.,유지 의무와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써 사용의무가 있어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고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주택점유를 이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체결 당시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약정한 날까지 잔금을 지불할 의무가 생기고

    잔금날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집을 인도할 쌍방 의무가 생깁니다.

    이때부터 세입자는 해당 집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고 임대인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유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임대차 만기 때는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게 되고

    세입자는 해당일에 맞추어 임대인에게 집을 인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때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을 채권자로서의 권리.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채무자로서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짧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기간동안 임대인의 집을 파손없이 잘쓰고 만기시 인계해야 하는 의무가생깁니다

    또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잘보관하다 만기일에 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가 이것을 이행하지 못하면 이부분에 대해권리행사를 하게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