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관계. 수요자가 주택 소유자에게 무이자로 목돈을 전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계약 기간 동안 잠시 빌려줌으로써 수요자는 집주인에게 매달 월차임을 내야 할 의무를 면제받고, 집주인은 수요자에게 매달의 임대료는 받지 못하지만 부동산을 대가로 무이자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세계약시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소유자 계약자 동일인 등 확인이 필요 하겠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꼭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