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근로자인 경우 회사에서 받는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매년 04월에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직장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게 되어
국민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개인에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고 그 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매년 10월에 정산되어 11월
부터 추가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부과징수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얼마의
금액으로 통보했는 지 여부를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발급받거나 또는 관할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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