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본인 사건의 휴대폰을 원격초기화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증거인멸죄 자체보다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로 문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라 본인 사건의 증거 삭제는 원칙적으로 그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
다만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함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면 구속할 수 있으므로, 압수 직후 원격초기화가 실제 실행되었다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