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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텐렉17
현명한텐렉17

토,일 이틀동안 12시간씩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는 매장

요식업이고 배달매장입니다

하루 12시간씩 주말 이틀을 하는데 휴게시간을 주지않고 근무를 시킵니다

신고할수있나요?

신고한다면 업장은 어떤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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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4시간이면 30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 미부여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위반 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사실이 확인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 사업장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또는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부여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벌금 등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