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 이틀동안 12시간씩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는 매장
요식업이고 배달매장입니다
하루 12시간씩 주말 이틀을 하는데 휴게시간을 주지않고 근무를 시킵니다
신고할수있나요?
신고한다면 업장은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4시간이면 30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 미부여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위반 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사실이 확인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 사업장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또는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부여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벌금 등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