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 배송중 내용물 분실되었습니다

추가로 번개장터규정엔 택배배송중사고는 판매자가 해야한다고하는데 판매자가 품목을 다르게보내서 애초에 택배사 사고접수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구매확정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배송중 문제는 판매자의 책임이 맞습니다. 판매자가 품목을 다르게 보내 사고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역시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