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중 발생한 파손은 판매자의 귀책인가요?

번개장터를 통해서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배송지 변경으로 거래했기 때문에 발송, 포장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구매자도 이를 동의하고 거래함)

구매자님께서 물품 수령을 하셨는데 운송중에 하자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기존에 있던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택배사 측의 과실로 보이는데 중재위원회에선 제가 하자를 미고지 했기 때문에 전액 환불을 해줘야한다고 하네요

(기존 하자없는 깨끗한 상태도 첨부해드렸음)

기존에 있지 않던 하자를 미리 기재해야한다는 건 인과관계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객센터는 계속 이입장을 밀고 있습니다

아무리봐도 제 잘못이 아닌데 이를 거부하면 직권 환불, 이용제한을 하겠다는데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 제재로 피해구제를 할 수 있을까요

운송중 발생한 하자라 제 과실이 없어도 구매자분께 부분환불은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제 귀책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성립하는데, 대법원은 하자의 존부를 매매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거래 당시 하자가 없었다는 사진이 있다면, 운송 중 새로 생긴 파손을 두고 하자 미고지 책임을 묻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매도인은 특정물을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할 의무가 있어(민법 제462조), 택배 거래에서 운송 중 훼손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약정과 발송 경위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추가 확인 필요). 운송인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상법 제135조), 택배사 사고 접수와 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직권 환불과 이용제한은 플랫폼 약관에 따른 조치이므로 먼저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조항이 부당하다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전제로 하므로, 판매자 지위에서 이용 가능한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