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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리더십있는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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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중 발생한 파손은 판매자의 귀책인가요?
번개장터를 통해서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배송지 변경으로 거래했기 때문에 발송, 포장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구매자도 이를 동의하고 거래함)
구매자님께서 물품 수령을 하셨는데 운송중에 하자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기존에 있던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택배사 측의 과실로 보이는데 중재위원회에선 제가 하자를 미고지 했기 때문에 전액 환불을 해줘야한다고 하네요
(기존 하자없는 깨끗한 상태도 첨부해드렸음)
기존에 있지 않던 하자를 미리 기재해야한다는 건 인과관계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객센터는 계속 이입장을 밀고 있습니다
아무리봐도 제 잘못이 아닌데 이를 거부하면 직권 환불, 이용제한을 하겠다는데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 제재로 피해구제를 할 수 있을까요
운송중 발생한 하자라 제 과실이 없어도 구매자분께 부분환불은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제 귀책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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