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교통사고

지금도협조하는샴고양이
지금도협조하는샴고양이

무보험차 교통사고 합의금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6월 13일 제가 운전하고 있고, 남편은 조수석, 7개월 아기는 운전자뒤 카시트에 앉아있었습니다.

정차 중이였는데, 뒷차가 들이박아 100:0 후미추돌사고 났습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차량으로 운전을 하여 일반적으로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인은 책임보험으로 하여 남편과 저는 인당 120만원, 아기는 최대 50만원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병원비 제외하고 250만원을 입금 받아 대인은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자차보험으로 자부담금 20만원을 내고 차량을 수리한 상태입니다.

차량 수리비는 208만원 나왔습니다.

렌트는 자부담금으로 해야한다고 하여 렌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차 수리 부담금(20만원), 교통비(렌트비 17만원 견적나와 35%인 교통비 44만2천원 ), 차량 시세 하락 손해금(차량 뽑은지 2달만에 사고), 위자료로 200만원 요구하였는데 너무 적게 요구한 것 같은데 적당한가요?

상대방은 구상권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이야기하는데, 차량 수리비만 208만원인데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보험차 교통사고 합의금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 차량 수리비, 휴업손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금을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차 수리 부담금: 20만 원

    2. 교통비: 44만 2천 원

    3. 차량 시세 하락 손해금: 출고 후 2년 이내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시세 하락 손해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위자료: 부상 정도에 따라 다르며, 보통 1-2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합의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해 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