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빠스타이뷰
안녕하세요 전세 집 주인이 잠수를 타버렸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지금 강제경매개시를 진행해야하는데요 폐문부재로 인하여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상대방이 전세금을 미지급하고 잠적한 경우 결국 공시 송달로 진행하여 경매 등을 통해서 전세금 채권을 배당받아야 하는데 그때까지 점유하고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