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관련문의 제 상황좀 봐주세요..
저는 3월 27일부터 9개월째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시부터 밤12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10시부터 12시까지는 매장 오픈준비를 하며 12시부터 3시까지는 밥먹고 쉬고
3시부터 12시까지는 매장 영업시간입니다. 야외매출의 30퍼 받고 일하기로 구두로 얘기하고 일을시작하였습니다. 야외만 일하는것이 아니고 홀서빙과 같이 홀 관련 업무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야외매출이 나오지않아 한달 평균 100만원정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을 어떻게 한 것인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나,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사전에 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단순히 매출의 30%만 약정한 경우라면 통상적인 근로계약이라 볼 수 없고, 이를 일 한 시간 대비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