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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한베짱이295
안녕하세요.
월화수목 8시간씩, 토요일 4시간 근무 일주일 총 36시간 근로하는 사람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ㅜㅠ
7.2시간인가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1주 36시간 근무하는 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36/5=7.2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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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7.2시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