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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한베짱이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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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화수목 8시간씩, 토요일 4시간 근무 일주일 총 36시간 근로하는 사람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안녕하세요.

월화수목 8시간씩, 토요일 4시간 근무 일주일 총 36시간 근로하는 사람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ㅜㅠ

7.2시간인가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1주 36시간 근무하는 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36/5=7.2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7.2시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