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토토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디코 친구한테 댈토 173만원 사기 당햇어요
들어보니까 원래 돈 잘 감는 애고 반반 하자하고 하는 게 수법이래요
지금 4일 째 기다랴줬는데 계솓 안 보내길래 디엠 보냈더니 지금 갖고 있는 돈 싹 다 꼴앗다고 계좌 잔고랑 사용내역 다 찍어보내줬어요
7월 3일까지 다 갚겠다고 하는데 못 받으면 고소 가능하죠? 신상이랑 계좌 싹 다 갖고 있고 걔가 미자인데 처벌 수위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제가 당장 생활비 필요해서 다음 주까지 50 은 먼저 보내라햇는데 받아도 되나요?
저도 미잔데 도박 가담 한 거에 대한 처벌 수위 자세히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리 토토를 실제로 한 것이라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고
상대방이 본인을 기망해 돈을 잃은 것처럼 속인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것이나 본인은 실제로 도박에 참여한 게 아니므로 도박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