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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개인별 성과를 반영할 수 없나요?

동일한 시간에 주어지는 동일한 업무에 대하여 성별, 연령, 신분에 따른 차별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은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보입니다.

예컨대, 동일한 시간에 물건을 옮기는 일을 함께 한다 하더라도, 건강한 젊은이와 노쇠한 노인의 성과가 같을 수 없을텐데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 갖는 모순점을 노동 현장에서 극복하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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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찬비오리131
      당찬비오리1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의 형태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가장 잘 지켜질 수 있는 임금 지급의 형태는 직무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급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 외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평가 도구의 타당성과 결과의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평가의 지표로 삼을 대상이 실제 핵심성과지표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며, 평가도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근로자들이 인정하고 결과를 수용할 것입니다.

      실제로 연공급이나 직무급으로 연봉계약을 하고있는 회사들도 평가를 통해 별도 성과급 제도인 개인성과급, 집단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적절히 수행된다면 근로자들의 Motivation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