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의 형태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가장 잘 지켜질 수 있는 임금 지급의 형태는 직무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급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 외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평가 도구의 타당성과 결과의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평가의 지표로 삼을 대상이 실제 핵심성과지표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며, 평가도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근로자들이 인정하고 결과를 수용할 것입니다.
실제로 연공급이나 직무급으로 연봉계약을 하고있는 회사들도 평가를 통해 별도 성과급 제도인 개인성과급, 집단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적절히 수행된다면 근로자들의 Motivation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