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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조롱이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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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4대보험 납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25년 2월 18일에 입사를하여 주5일제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연봉은 2600만원이며 851,190원의 급여를 받고 세액공제로 163,870원을 하였습니다. 687,320원을 받았는데요. 첫달이고 중간입사자인데 원래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게 맞는걸까요? 지금까지 중간입사했을때 낸적이 없는것같아서요.. 그리고 건강보험을 납부하라고 지로도 오고 있어서 확인해보니 연금이랑 건강보험에 미가입자라는데 시간이 걸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일(1일) 입사자가 아닌 한 입사월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 또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뭔가 착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1일자 입사가 아니라면 첫달은 건강과 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적어주신

    금액을 보면 건강과 연금에 대해서도 공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에 입사하는 경우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