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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오색조227
산뜻한오색조22722.05.11

사대보험 세율 궁금합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예를들어 250만원이 세전 금액(기본급)+연차수당 이라할때

국민연금은 4.5%공제라고 알고있는데

그금액이 17만원일수가 있나요??

총다해서 세금이 30만원넘게 공제가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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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250만원이 세전 금액(기본급)+연차수당 이라할때 국민연금은 4.5%공제라고 알고있는데 그금액이 17만원일수가 있나요??

    250만원이 과세금액이라면 국민연금의 근로자 부담부분은 대략 10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국민연금 부과내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0.8%,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100% 부담,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료는 3.49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 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르며, 지방세는 근로소득세의 10%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250만원이 세전 금액(기본급)+연차수당 이라할때

    국민연금은 4.5%공제라고 알고있는데

    그금액이 17만원일수가 있나요??

    총다해서 세금이 30만원넘게 공제가되서요

    -------------------------

    네. 4대보험 근로자부담금은 대략 신고금액의 9퍼센트 가량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도 공제될 것입니다.

    공제가 되면, 그 내역을 회사에 문의하시고,

    건강보험공단(통합징수)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급여가 높아질수록 소득세에 따라 공제액이 늘어나며,통상 월급여의 10% 내외가 소득세 및 사회보험액으로 공제됩니다.

    2. 구체적인 사항은 급여명세서를 구비하여 회사에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과세대상임금이 250만원인 경우 4대보험료는 약 230,590원이 되며, 근로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약 45,790원이 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