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이고 월급이 최저임금이라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재직기간을 늘리나 퇴사를 하고 수당으로 지급 받으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재직기간을 늘린 경우 아래 내용이 발생합니다.
1) 퇴직금 액수에서 재직기간을 늘린 것이 아주 조금 늘어날 뿐이고(이익적인 부분)
2) 연차휴가를 5일 연속 사용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월급에서 주휴수당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손해보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