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으로 월급을 받는 직원들은 (인센없이) 연차촉진 하나마나인가요?

최저시급 으로 월급을 받는 직원들은 (인센없이) 연차촉진 하나마나인가요?

1년 다니고 15일 발생해도 1주일 더 나왔다 기준으로 일급 계산 1주일치와 미사용 연차수당 15일치

vs 1주일 일급 계산 + 15일 연차 사용 후 = 22일치 일급 계산 지급이나 거의 같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이고 월급이 최저임금이라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재직기간을 늘리나 퇴사를 하고 수당으로 지급 받으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재직기간을 늘린 경우 아래 내용이 발생합니다.

    1) 퇴직금 액수에서 재직기간을 늘린 것이 아주 조금 늘어날 뿐이고(이익적인 부분)

    2) 연차휴가를 5일 연속 사용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월급에서 주휴수당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손해보는 부분)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에 비례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근속기간이 늘어나 퇴직금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다만 한주의 전부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퇴지금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여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