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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멧돼지241
하얀멧돼지241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감봉조치라는게 자주 일어나는 일인가요?

인원수 300명가량의 회사인데, 감봉조치가 과하게 남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제가 다른회사는 안다녀봐서모르겠지만) 6개월 사이 10명정도가 당했네요. 관련 법규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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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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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감봉 조치를 보통 중징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흔히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는 징계로서 감봉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감봉 조치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따라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내규정에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징계의 빈도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고, 근로자가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대해석하면

    정당한 이유(근로자의 잘못 등)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로서 감봉조치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감봉조치가 있고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위와 같이 감봉, 감급 등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통의 회사에서는 경징계조치로서 감봉을 두고 있습니다.

    징계조치가 적절한지는 차치하고, 감봉 대상에 해당한다면 수회의 감봉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그 총 감봉액이 월급의 1/10을 초과할 수 없고 1회당 평균임금의 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한 감봉 시 감봉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2. 감봉은 징계 조치에 해당하므로 직원이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면 회사는 감봉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여러 직원에게 감봉 징계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한번에 여러명의 직원들에 대해서도 감봉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봉(감급)은 직장규율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조치의 하나로서, 그 근로자가 받을 임금 중에서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급액의 최고한도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비위행위가 발생하면 징계조치를 하는 것인데 감봉이면 경징계~중징계의 사이입니다

    회사별로 감봉의 금액은 다르나 근로기준법상으로 감봉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리 큰 금액은 아닙니다

    • 1회 감봉 금액: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감봉 총액: 1임금 지급기(월급제의 경우 1개월) 임금 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최대 10%입니다

    그리고 감봉이라는 징계의 양형이 아니라 그런 징계의 원인이 자주 발생하는것 문제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