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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비둘기176
비범한비둘기17623.02.19

왜곡된 보도를 한 언론사에게 피해를 입은 개인은 어떤 루트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한 언론사가 왜곡된 보도를 해서 한 가게가 아예 망하거나 잘나가던 체인점이 엉터리 조작 보도로 인해 망한것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왜곡된 보도로 판명이 나도 언론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같아요. 이런 언론사의 횡포에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개인의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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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안되면 결국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회복을 받을 수 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손해의 배상) ①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언론사의 왜곡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은 정정보도청구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