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남직원 출산휴가 사용시 급여 지급 문의
중소기업 기준 남직원 출산휴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20일 사용시 급여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모두 유급처리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고, 출산휴가를 사용하시려는 남직원이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보험에서 20일분(상한액 1,607,650원)을 지원합니다. 즉, 20일치 통상임금이 1,607,650원 이상인 경우에 기업에서 그 차액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총 20일(유급) 이며, 이에 대해서는 법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평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2024. 10. 22.>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2024. 10. 22.>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2024. 10. 22.>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이 중 10일은 회사에서 지급(통상임금 100%)하면 되고, 나머지 1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00%, 상한 16만원)
고용보험 급여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다녀온 후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되며, 신청서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 자료, 급여명세서 등 통상임금 확인 자료르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유급휴가 20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이 때, 특정 주에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 20일 모두 통상임금 100%를 사용자가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만큼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되므로 지원금과 통상임금 차액분만큼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