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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남직원 출산휴가 사용시 급여 지급 문의

중소기업 기준 남직원 출산휴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20일 사용시 급여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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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모두 유급처리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고, 출산휴가를 사용하시려는 남직원이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보험에서 20일분(상한액 1,607,650원)을 지원합니다. 즉, 20일치 통상임금이 1,607,650원 이상인 경우에 기업에서 그 차액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총 20일(유급) 이며, 이에 대해서는 법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평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2024. 10. 22.>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2024. 10. 22.>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2024. 10. 22.>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이 중 10일은 회사에서 지급(통상임금 100%)하면 되고, 나머지 1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00%, 상한 16만원)

    고용보험 급여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다녀온 후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되며, 신청서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 자료, 급여명세서 등 통상임금 확인 자료르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유급휴가 20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이 때, 특정 주에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 20일 모두 통상임금 100%를 사용자가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만큼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되므로 지원금과 통상임금 차액분만큼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