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월~12월 근무 지연 및 급여 반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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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지연한다는 의미가 입사일을 지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입사일부터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의 전일까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