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미달 하지만 이직확인서에는 임금체불등 지연이 계속된경우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여쭤보려고 연락 드립니다 작년 10,11,12월 최저임금미달 과 주휴 일부를 못받아서 그만두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받았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임금체불 또는 지연지급이지속 된경우 퇴사로 적혀있습니다
이게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임금체불확인서가필요하다는데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금액을 받았습니다
사건 종결이나서 임금체불확인서는준비 할수 없을것같습니다
대신 사건 종결 처리에 대한 회신문은 있는데 이거 지연 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