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미달 하지만 이직확인서에는 임금체불등 지연이 계속된경우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여쭤보려고 연락 드립니다 작년 10,11,12월 최저임금미달 과 주휴 일부를 못받아서 그만두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받았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임금체불 또는 지연지급이지속 된경우 퇴사로 적혀있습니다

이게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임금체불확인서가필요하다는데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금액을 받았습니다

사건 종결이나서 임금체불확인서는준비 할수 없을것같습니다

대신 사건 종결 처리에 대한 회신문은 있는데 이거 지연 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후 체불임금을 지급받아 현재 미지급액이 없더라도 퇴직 전 임금체불, 지연지급이 실제로 발생했고 그 사실이 사건종결 회신문, 진정사건 자료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자료를 인정할지는 고용센터가 결정하기에 담당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사건 종결 처리에 대한 회신에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확인이 없다면 증빙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의 확인서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