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개발 지역 조합원들은 취득세를 언제 어떻게?
재개발 진행 후 준공이 완료되어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조합원입니다.
아직 조합이 청산하려면 갈 길이 멀었는데
취득세는 준공일 이후 60 일 이내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요?
등기 나오는 것과 상관없이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는것인가요?
맞다면 향후 조합원들 비례율이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준공일 시점 비례율에 따른 잔금으로 취득가액을 확정하고 취득세를 내는 것인가요?
향후 비례율이 바뀌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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