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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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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가없는 주말공휴일은 시급 더많이받나요???

이번주 6월6일 이공휴일이고 토요일인데 대체휴무가없네요..

만약 이날근무하면 시급을 더 많이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일하는 알바 자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시급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일하시는 곳의 직원(알바 포함)이 상시 5명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6월 6일 현충일 당일은 법정 공휴일(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장님을 제외하고 일하는 직원이 평소 4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예: 작은 편의점, 개인 카페 등)이라면 아쉽게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날 근무를 하신다면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원래 시급보다 더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 ​하루 8시간 이하 근무 시: 기존 시급의 150% (1.5배) 지급

    • ​하루 8시간 초과 근무 시: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00% (2배) 지급

    또한, 토요일이면서 동시에 공휴일인 날에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휴일근로로 인정되어 1.5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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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6월 6일 근무는 휴일근로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현충일은 유급휴일로서 그 날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 뿐만 아니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