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일하는 알바 자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시급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일하시는 곳의 직원(알바 포함)이 상시 5명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6월 6일 현충일 당일은 법정 공휴일(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장님을 제외하고 일하는 직원이 평소 4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예: 작은 편의점, 개인 카페 등)이라면 아쉽게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날 근무를 하신다면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원래 시급보다 더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토요일이면서 동시에 공휴일인 날에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휴일근로로 인정되어 1.5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