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무요원 퇴근길 교통사고 공무상병가 적용되나요

오토바이로 퇴근하다가 사고났습니다오토바이로 퇴근하다가 사고났습니다오토바이로 퇴근하다가 사고났습니다. 오토바이로 퇴근하다가 사고났습니다오토바이로 퇴근하다가 사고났습니다오토바이로 퇴근하다가 사고났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동하는 경로로 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공무상 병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