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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시혜적으로 지급된 격려금의 퇴직금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는 어떠한 근거 없이 작년 말 최초로 회사 대부분의 직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했습니다.

대상의 선별시 회사는 회사 내부에서 임의로 판단하여 특수한 직종을 제외한 재직자 대부분에게 지급하였고,

그 금액 또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 및 지급했습니다.

해당 금액은 퇴직연금 DC형을 가입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서 불입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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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거없이 회사에서 시혜적으로 지급한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적립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금품을 일시적으로 재량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격려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어떠한 지급의무 및 근거 없이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근로제공의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어 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지급의무 있는 금품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호의로 지급된 금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퇴직연금 납입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존에도 같은 조건과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임금성이 부정되어 납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도 근거가 없고 단지 사용자가 시혜적으로 지급한 금액이라면 아예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도 않으며 당연히 퇴직금 산정시에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