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혜적으로 지급된 격려금의 퇴직금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는 어떠한 근거 없이 작년 말 최초로 회사 대부분의 직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했습니다.
대상의 선별시 회사는 회사 내부에서 임의로 판단하여 특수한 직종을 제외한 재직자 대부분에게 지급하였고,
그 금액 또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 및 지급했습니다.
해당 금액은 퇴직연금 DC형을 가입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서 불입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거없이 회사에서 시혜적으로 지급한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적립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금품을 일시적으로 재량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격려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어떠한 지급의무 및 근거 없이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근로제공의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어 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지급의무 있는 금품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호의로 지급된 금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퇴직연금 납입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존에도 같은 조건과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임금성이 부정되어 납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도 근거가 없고 단지 사용자가 시혜적으로 지급한 금액이라면 아예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도 않으며 당연히 퇴직금 산정시에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