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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한다슬기187
제목 그대로 입니다. 사정이 있어 3.2억 집을 형제간 명의 변경하려고 하는데 절차 및 세금이 궁금합니다.
명의 변경의 조건 등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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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형제에게 등기이전 및 취득세 납부, 등기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시가의 약 4%이며, 증여세는 약 5,200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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