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으로 용역대금 수령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개인에게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 세법에 따라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다음해
3월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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