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사고 피해자의 대처와 적절한 피해보상, 가해자의 처벌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사건상황
20대초 몽골 국적 여성이 모친과 야간에
인도를 걷는 중 뒤에서 20대초 남성이 고속 주행하는 킥보드에 부딪혀 양팔과 갈비뼈 2곳의 골절등 전치 6주 상해를 입음. 가해자는 적절한 피해조치를 하지 않은채 현장 도주하였고, 이후 주변 cctv등을 통해검거하였으며, 특가법 적용기소조치됨. 그러나 검찰에서 보완수사결정으로 회송되었으며, 가해자는 군에 입대함. 피해자는 현재 치료중으로 현재까지 치료비만 약 1700만원정도 소요되었으며, 귀국후 통증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상태임, 가해자 부모는 적절한 사과와 합의노력보다 변호사를 통해 2000만원에 합의를 요구하고 있음. 피해자 측은 한국어에 어려움있고, 사건처리를 위해 한국과 몽골을 오가야하며, 추가 경비가 발생되고, 피해당사자는 뼈관련 난치병이 있어 후유증 고통이 큼.(제한점 : 사고장소에 cctv등이 없어 사건상황증거 미확보, 단. 가해자가 사고에 대해 인정한 상태)
질의사항
1.검찰에서 보완수사 결정해 내려보낸 예상 사유는 무엇일까요?
2.현재 군에 입대한 가해자는 군검찰로 사건 인계되어 군인신분으로 처벌 받게되는지요?
3.가해자 측이 제시하는 합의금을 받아들일 수 없는 피해자 입장에서 적절한 합의금액을 받을 수 없을까요?(약 3000-4000만원)
4. 피해자가 향후 대처해야 할 적절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피해자 경제적 사정으로 현 치료비 감당도 어려워 변호사 선임등에 어려움 있음)
피해자의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고려 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외국인의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생기네요
안녕하세요.
검찰에서 보완수사요청을 하는 사유는 일률적이지 않으므로 함부로 예측하기는 어렵고, 입대전 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검찰이 민간검찰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합의금의 경우 가해자 측 변호인에게 2000만원으로는 합의 의향이 없고 3000만원 이상이 되면 합의 의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겠으나, 가해자 측에서는 합의를 포기하고 형사공탁을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