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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솔개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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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1년허 계약소 관련 궁금증..

작년 8월 5일에 회사에 입사를 해서 1년하고도 1일이 지난 사회초년생입니다. 월급이랑 계약서 작성하는걸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직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그런데 혹시 제가 먼저 문자로 1년 지났는데 뭐 계약서 같은거 할거 없냐 물어봐야할까요?

만약 물어본다면 뭐라 물어봐야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월급 인상을 한다면 50만원정도 인성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직까지 계약서 교부받지 못했으니 지금이라도 교부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월급 인상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