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배당기준일 전자공시관련 공시없이 기준일이가능한지
오늘 주식장에 12윌26일까지 배당주들고있어야한다고하는데요. 연말 배당기준일 때문에요.
근데 정말 이해가안가는게 배당기준일을 연말로 하려면 2주전에 상법에 따라 락일 공시하지 않나요? 다른 회사들은 다했는데 그리고 달리정한다는 공시도없었는데 도대체 무슨근거로 12월26까지 매수해야한다는걸까요. 공시도없는데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2주전에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을공시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기준일을 지정해둔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아래 법조문을 참조하시면 이해가 되실것으로 사료됩니다.
정관에 이를 기재하였음에도 주주들을 위해서 공시하는게 대부분이긴합니다만,
한국전력은 이를 공시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상법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④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12월 말 결산법인들이 보통 12월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배당을 지급했고, 주식 결제일(T+2) 때문에 실제 배당락일이 12월 26일이나 27일이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깜깜이 배당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부터 배당액이 확정된 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변경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21일부터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법적 기반까지 마련되었어요. 따라서 이제는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한 후, 별도로 공시하는 배당기준일과 주주명부 폐쇄일을 확인하고 매수해야 하므로, 특정 회사가 별도의 공시 없이 12월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한전은 정관 제 24조에 배당 기준일을 매 회계연도 말일 12월 31일로 고정해 두었기에 별도의 날짜 지정 공시 없이도 상법상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식 결제 시스템상 12월 31일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려면 영업일 기준 이틀 전인 오늘 12월 26일 금요일 장 마감전까지 반드시 매수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돌아오는 월요일 12월 29일 배당락일로 이날부터 주식을 사도 배당 권리가 없으며 통상 배당금만큼 주가가 하락한 채 거래가 시작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배당기준일을 공시해야하는데 미리 정해진 배당기준일도 없는 상황에서 날짜를 논하는것은 과거 트랜드를 반영한 추정을 할수있습니다.
다만 만약 회사 정관에 기준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공시 없이도 해당 일자가 기준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 정관에 사업연도 말일 12월 31일 기준일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를 근거로 날짜를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시 없는 배당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처럼 공시를 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배당일을
발표하고 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거나 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기준일이 연말로 예정된 경우 회사가 별도로 변경하지 않으면 정관과 관행에 따라 12월 말 기준일이 적용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다시 공시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증권시장에서 말하는 12월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는 기준은 결제기간을 고려해 정해진 배당락일 기준일 뿐 회사의 전자공시와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