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지주 배당자격조건에관해서
보통결산일을 배당락일로하는데
작년부터 한국금융지주 공시를보면
정기주총에서 따로정하는데 이말은 연말주주명부에없어도 배당락일 전에만 주식보유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금융지주처럼 최근 많은 기업들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을 따로 정하기 때문에, 연말 주주명부에 이름이 없어도 배당락일 전에 주식을 보유하시면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주식 매수 후 실제 결제까지 2거래일이 걸리기 때문에 배당기준일보다 2거래일 먼저 정해지는 배당락일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배당락일 전에만 주식 보유가 되면 배당을 받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말씀처럼 일단 배당락일 전까지 주식 매수가 된다면
그 회차의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락일이 아니라 배정기준일을 말하는거네요
회사는 원래 정관으로 배당기준일을 12.31로 지정하고 연례 그렇게 해왔음
하지만 정관을 개정함으로 배정기준일을 이사회결의로 정하기로함
배정기준일 정하면 2주전에 공시할것임
님이 만약 12.31일에 갖고 있어도 우리 25년 사업연도배정기준일이 26.1.1이이여서 25.12.31일에 매도하였다면 배정못받으니 주의
라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금융지주처럼 배당 절차를 변경한 기업의 경우, 연말(12월 31일)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추후 공시되는 '배당기준일'에만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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