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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풍뎅이273
핫한풍뎅이273

근로계약서 내용 중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중인 기업입니다.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할 일이 생겨서 검토하는 중 내용에

정액급식비 : 실비변상조의 금품으로 비임금임.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속 쓰던 계약서 양식이라 별생각 없이 쓰고 있었는데

예산서 상으로는 급여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번에 검토하다보니 내용에 의문이 생겨 여쭙니다.

비임금이라는 의미가 급여가 아니라는 말인건지, 어떤의미인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금액에 관련이 있을지몰라 금액을 남기자면 정액급식비는 140,000원(비과세100,000원, 과세4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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