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허위 매물 신고 가능해요?
제가 얼마전에 당근으로 갤럭시탭 s8 울트라 5g 모델을 70에 구매하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삼수를 하게 되어 다시 태블릿을 78정도에 재 당근해서 팔았습니다 저에게 구매하신분이 구매하시고 또 당근에다 판매하셨는데 갑자기 5g 모델이 아니라 wifi모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갤럭시탭
박스만 5g라고 적혀있고 갤럭시탭 본체는 wifi인 경우죠 박스만 바꿔치기해서 5g라고 저한테 속이고 판매한거 같아요 이런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사기이런걸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WIFI모델임을 알면서도 5G모델이라고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판매자가 기망하여 판매한 것이 맞고, 그러한 물품이 바꿔치기된 게 아니라면 다른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