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허위 매물 신고 가능해요?
제가 얼마전에 당근으로 갤럭시탭 s8 울트라 5g 모델을 70에 구매하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삼수를 하게 되어 다시 태블릿을 78정도에 재 당근해서 팔았습니다 저에게 구매하신분이 구매하시고 또 당근에다 판매하셨는데 갑자기 5g 모델이 아니라 wifi모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갤럭시탭
박스만 5g라고 적혀있고 갤럭시탭 본체는 wifi인 경우죠 박스만 바꿔치기해서 5g라고 저한테 속이고 판매한거 같아요 이런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사기이런걸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