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1년 퇴직금 중간 정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입사한 계약직인데 재계약시에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요?
또 다니고 있는 회사가 사업체가 2개인데 처음에 설명하기를 상황에 따라서 A회사에서 1년 계약만료 후 퇴직금 정산하고 B회사로 다시 계약하고 근무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B회사에서 다니다 그만두면 그부분까지 퇴직금 인정해준다고 하는데 괜찮은걸까요??
제가 동의하에 B회사로 가고 중간에 퇴사를 하고 혹시라도 퇴직금을 안준다면 어찌되는지..
회사는 다르지만 같은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계약서상에 퇴직금 내용이 없다면 많이 불안할거 같아요.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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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회사와 B회사가 하나의 사업장인지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장소에 있고,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며, 재무회계적으로 독립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정산을 하더라도 추후 나머지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B회사로 소속이 바뀌는 것을 전적이라고 합니다
전적의 경우 A회사와의 고용관계가 끝나고 B회사와의 고용관계 시작됩니다
때문에 A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게 되고(중간장산이 아님)
B회사에서 1년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이 부분 회사에 명확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참고로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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