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한후 증여세율 신고문의 & 결혼증여
2023년 4월 2500만원
2023년 10월 3000만원
총 두차례 증여를 받았는데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세율10%를 피할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신고는 기간이 다르니 두번 해야하나요?
2024년도에 결혼예정이라서 1억 증여 더 받을 예정입니다.
5500만원에 대해서 10%세금 내고나면 그 이후에 1억증여받는거는 문제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는 23년 10월 기준으로 5,500만원을 합산하여 1회만 하시면 됩니다. 10%를 피할 방법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혼인으로 인한 증여는 1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