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관련 문의
삼성화재 운전자보험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이 있습니다. 누나 명의 10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배란다 창문이 깨졌있는것을 봤습니다 무엇때문에 깨진것인지는 모릅니다 이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타인 (제3자)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내가 점유(소유지)하고 있는 공간이 누나집이고,
그 집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게 됐을때 보험 적용이 되는거죠!
* 혹시 가입된 삼성화재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주소지가 현 누나명의 집이 아닌
다른곳으로 되어 있다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서류상 고객님은 다른곳에 거주하는거고,
누나집에 놀러왔다 실수로 창문을 깼다면 보상대상이 되거든요.
물론!!
실 거주지가 누나집이 아닌 보험에 등록된 다른주소지인 경우에 말이죠!
실제 보상 가능 여부는 담당 설계사에게 증권에 기재된 주소지 확인해 보시고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2가지 보장이 됩니다!
1) 보험가입한 주택을 사용 / 관리 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재산상 피해를 줬을때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재산상 피해를 줬을때
이해하기 쉽게 두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물적) 피해도 보상이 다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이란, 타인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어
법률상 배상책임이 생겼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 배상에 주체가 없는 즉, 손해를 입은 타인이 없음으로 해당사고는 일배책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상생활 중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창문이 깨진 원인에 따라 배상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이나 이유를 알 수 없다면 마모나 노후로 인한 것일 가능성도 있어 배상이 안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깨진 원인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 단,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앞에 꼭! "가족"이 붙어 있는 보험이어야 합니다.2021년 가입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지만 그전에 가입하신 분들중에는 본인 또는 자녀만 보상 가능한 경우가 있음.)
고의성이 없는 우연한사고를 전제하고 있고, 자기부담금(대인 0원, 대물 20만원-누수의 경우 50만원) 제외하고 실손 보상합니다.
신체란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고, 재물이란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 손해와 사용불능으로 인한 간접손해까지 포함합니다.(핸드폰도 포함)
피보험자의 범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거주자로서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포함 합니다. 또한 보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도 포함됩니다.
싱크대, 보일러, 난방배관 등 주택 내 급, 배수설비 문제로 타인의 재물에 수침, 오염손해를 기치는 누수하고도 보장가능.(단, 자기부담금 50만원,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실손 보상하고 본인 집의 설비 수리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또한 화재로 인한 스프링클러 및 진화 중 소방수로 인한 피해는 누수의 범위가 아니므로 보상 안됨.)
누수 외의 사고는 20~50만원으로 자기부담금을 조절할 수 있으나 보험료의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보통 2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일배책임보험은 이득금지원칙에 따라 몇개를 가입하셔도 중복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장한도액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보통 가족일배책임은 1억 한도내에서 보상하며, 2개 가입하면 2억, 3개 가입하면 3억으로 한도액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기부담금 때문에 4인가족 기준으로 부부(2인)가 각각 특약을 가입해놓는게 좋습니다.
단독구성은 불가하며 타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가능. 3년 갱신이며, 나이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없음.
보상이 안되는 경우
고의적인사고(폭력사건 포함)
천재지변
전자파로인한 손해
벌금 및 징벌적 손해
직무수행 중의 사고
보상되는 경우 예시
애완견이 행인을 물었을 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주차된 차를 파손
누수로 인해 아랫집 피해
이중주차 차량 밀다가 다른 차량 파손(자동차보험 면책)
자녀가 다른 집의 가전제품이나 가구등을 파손
부부가 각각 가입시 보상)
- 자녀가 남의집 TV를 파손하여 1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남편 일배책 담보 : 손해액 10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80만원 지급
아내 일배책 담보 : 손해액 100만원 - 자기주담금 20만원 = 80만원 지급.
그러나 초과이득금지에 따라서 160만원이 아닌 실제손해액인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부담금없이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살고있는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또는 내 실수로 인해 타인을 다치거나
타인의 재물을 파손시켰을때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 입니다. 살고있는 집에 창문이 깨진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개인 아파트화재보험에 특약에 유리손해 특약이 있을경우, 지급여부 확인해 보실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제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경우 가족일상배상책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고객님께서 깬것도 아닌데
회사에서 보상할 이유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님께서 부주의로
식당이나 카페에서 유리를 깻을경우
그런경우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용,수익,점유 하신 물건의 손해는 보상하지않습니다.
타인의 재산 신체에 과실로 피해를 준경우 보상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경우는 특수건물에 사실경우 만약 태풍등의 피해로 발생했다면 가능은 하실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현재 해당하지 않으시니 자비로 수리나 교체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삼성화재 운전자보험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이 있습니다. 누나 명의 10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배란다 창문이 깨졌있는것을 봤습니다 무엇때문에 깨진것인지는 모릅니다 이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네..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도 가능할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경우는 해당 없습니다.
배상책임 특약은
나에 실수로 타인에 재산상손해를 끼쳤을때 배상하는 내용입니다.
파손 이유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부분은 피해사실만 있고 피해를 입힌 당사자가 없기때문에 배상의 책임을 물을 대상이 없는것 같습니다.
배상책임의 경우 나와 가족이 일상생활중 다른 사람이나 다른사람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때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내것이 망가진 것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로 남의 것을 망가뜨렸을 경우에 배상을 해주는 것이 배상책입니다. 나는 나에게 배상책임을 가지지 않습니다. 즉 내것을 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특약은 아주 중요한 특약입니다. 보험료에 비해(약 1500원정도의 보험료) 활용도가 아주 높은 특약이지요. 만일 자녀들이 밖에서 친구와 놀다가 친구 핸드폰을 실수로 떨어뜨리게 해서 액정이 깨졌다면 이 특약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남의 차를 실수로 상처를 냈다면(아이들은 놀다보면 차 위에도 올라가고, 본의 아니게 차를 긁는 경우가 있지요) 이 특약으로 배상이 됩니다. 우리집 화장실에서 누수가 되어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다면 이 특약으로 배상이 됩니다.
이렇듯 이 특약은 배상에 쓰이는 특약이며 내게는 적용되지 않는 특약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태욱AFPK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타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어야하는 상황에서
보장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현재 배란다 창문이 깨짐으로서
타인에게 발생한 피해가 있으신가요?
타인 피해 없이 자신에게 발생한 피해액은
해당 특약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